2018년 1차 양천구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(5/4까지 기간연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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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1차 양천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
아이돌보미 모집 공고
양천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자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사명감을 가지고 돌봄 활동을 제공할 아이돌보미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.
1. 아이돌봄지원사업이란? 양육자의 야근?출장?질병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.
2. 모집부문 및 인원 1) 아이돌보미 ○○명 2) 활동개시: 양성교육과정 및 현장실습을 수료한 자에 한해 아이돌보미 등록 후 활동 ※ 보육교사, 유치원교사, 간호사,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양성교육 면제 3) 응시자격 -양천구 거주자에 한함 -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아이돌봄 또는 학습보조 활동이 가능한 자
※ 아이돌보미 신청 결격 사유 ? 미성년자? 금치산자? 한정치산자 ? 정신질환자 ? 마약?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?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?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?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?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?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?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?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?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?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3.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1) 제1차: 서류 심사 2) 제2차: 면접 심사(1차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일시 및 장소 개별 통보) 3) 최종 합격자 발표 : 개별 통보 ※ 선발 기준 : 유사 활동 경력, 자질 및 인성, 양육경험 있으신 분 컴퓨터기본활용가능자, 1년간 아이돌보미 활동 지속 가능 여부, 건강 등을 고려
4. 접수방법 및 기간 1) 이메일 접수 (ycidol@naver.com) ※이메일 제목: 양천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지원(본인이름) 2) 우편접수: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 46길 57. 4층 아이돌보미 담당자 앞 ※방문접수 불가(봉투 겉면에 ‘아이돌보미 지원서류 재중’표기 할 것) 3) 2018년 4월 2일(월) ~ 5월 4일(금) 18시까지
5. 제출 서류 1) 1차 서류 전형시 ① 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(첨부파일 다운로드) ※반명함판 사진 첨부할 것 ② 자기소개서(첨부파일 다운로드/A4용지 2매 이내/ 성격, 경력, 지원동기 등 작성) ③ 주민등록등본 1부(스캔하여 파일로 첨부) ④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감면대상자 확인서류(해당자에 한함) -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또는 교육이수 확인서 1부 ※양성교육 감면 대상: 보육관련 자격증(보육교사, 유치원교사), 간호사, 초등학교,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
6.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1) 아이돌보미로 선발된 자는 양성교육 실시: 총 80시간 교육 ※교육 시 20만원의 교육비 납부(교육수료 후 필수 활동시간 충족 시 20만원 환급) 2) 실습: 양성교육 이수 후 활동 중인 돌보미와 2인 1조로 현장실습 10시간
7. 아이돌보미 보수 및 활동 내용 1) 아이돌보미 보수기준 - 시간당 7,800원, 주말·심야 시간당 11,700원(1명 아동기준) - 월 60시간 이상 시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2) 아이돌보미 활동내용
8. 기타사항 1)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니 아니함. 2)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. 3)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할 것.
9. 문의: 02-2065-0848/9(양천구 아이돌보미) ※문의가능시간: 월~금 09:00~18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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